[형사] [벌금형 방어성공] 12대중과실로 인해 전치8주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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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의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치 8주의 상해 또한 가벼운 것이 아니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로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벌금형과 같이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작성을 부탁드렸고, 피해자는 흔쾌히 탄원서까지 작성해주셨습니다.
이후 에스로파트너스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판결을 내릴 때 같이 선고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부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을 경우 각 40-80 시간정도의 부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연차 등을 사용하게 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되는 등
부가형 선고는 의뢰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아무런 부가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는 위와 같은 부담에서 벗어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교통사건사고들을 처리했던 에스로파트너스의 경험과 치밀한 방어전략으로 인해 나온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판결 결과에 매우 만족하시면서 고마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