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위반 벌금형방어] 아청법 강제추행죄를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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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 있었던 소녀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지를 내리려고 하다가 일행에게 제지당하자
다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만졌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에스로파트너스는 의뢰인과 상담 후 확보된 CCTV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어깨동무를 하려고 했던 부분, 바지를 내리려고 했던 부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로파트너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추행에 이르지 않았고, 단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어깨동무를 한 점,
의뢰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약하며, 피해자 또한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에스로파트너스의 의견 및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죄질도 좋지 않고, 특히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최하 1천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법규정상 최저의 금액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들을 많이 진행한 에스로파트너스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집행유예를 예상하였으나 그보다 경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에스로파트너스에 감사함을 표시하셨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