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입대위 하자보수소송을 취하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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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에 입주한 후, 시행사, 시공사, 보증보험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행사(의뢰인)는 이를 원만하게 매듭짓고 싶어 에스로 파트너스에게 소송의뢰 하였습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의 경우 소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소송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게도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에게 모두 고통과 금전적인 부담이 지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에스로 파트너스는 시행사(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고로 함께 소제기된 다른 회사들에게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상을 통해 하자보수금으로 적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취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년 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시행사와 시공사 역시 소송에서 나올 판결금보다 적은 돈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는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고를 잘 설득하고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소 취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성공 공식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처럼 복잡한 소송에서 본격적인 소송에 진입하기 전에 이러한 협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로펌이나 변호사가 건설,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호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건설 부동산 문제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금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건설,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대형 로펌과 비교하더라도 경험과 전문성에 있어서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복잡한 건설 부동산 사건은 에스로 파트너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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