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인 특별 한정승인] 피상속인 사망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했음에도 한정승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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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8개월 이상 지난 이후에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에스로 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한정승인을 인정 받을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오롯이 상속 받으면서도
항후 갑작스레 나타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빚을 갚기 위해 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사용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정승인은 통상적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피상속인 사망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의뢰인은 8개월이 지남)
상속 한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한정승인 신고는 불가능하고
특별한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에스로 파트너스는
위 상속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특별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의뢰인에게는
예전에 잘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여럿 나타나고,
심지어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 판결까지 받았지만
미리 특별 한정승인을 받아 놓은 덕분에
의뢰인은 어떠한 재산상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상속 및 재산분할, 유류분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상간 등 가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과 한몸 처럼 움직이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 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