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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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번 이혼의 상처가 있는 분으로 재혼하였으나, 재혼 상대 역시 의뢰인과 성격차이가 극심해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에스로파트너스는 의뢰인과 면담 후, 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받은 스트레스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 되,
상대방과 감정의 큰 상처 없이 해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공유지분의 시가액을 받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파악 후 에스로파트너스는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 차이를 좁혀 나갔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서로에게 소제기시보다 더 큰 감정의 상처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이혼의사가 일치하고 재산분할 등에서 세부적인 이견만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보다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키는
방법이 보다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재혼이며 양육할 자녀도 없는 점, 재산 또한 다액이 아니고 상대편도 재산분할에 대해 크게 다투고 있지 않은 점,
크게 감정이 상하지 않고 원만히 이혼소송을 종결시키고 싶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에스로파트너스는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후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의뢰인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