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효] 원고(의뢰인)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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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중,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들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관공서로부터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결방안을 문의하였고, 상담 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에스로파트너스는 의뢰인에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증거들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친이 피고의 선친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이후 원고의 선친이 토지 개간작업을 하였고 그 곳에 나무들을 식재한 사실,
2000대 중반부터 위 부동산이 원고의 자경농지로 등재된 사실 및 위 부동산 관련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원고가 등재된 사실들을 증거 및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않았고, 20년의 점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로파트너스는 치밀하게 준비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항공사진 등의 증거제출을 통해 위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점유기간이 20년이상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자주점유의 추정법리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들을 고려하여
에스로파트너스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고 이에 의뢰인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