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인도 및 임차인 사업자 등록 말소]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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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임차인(상대방)이 상가를 임차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의뢰인(임대인)에게 계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구청 담당부서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내주는 것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의뢰인(임대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보유한 상가에서 임차인(상대방)을 빨리 내보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을 빨리 말소시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조정을 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에스로 파트너스는
임차인(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되, 이를 빠르게 조정으로 전환하여 조기 종결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임차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었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지인(知人)까지 상대방(임차인)에게 들러붙어 엉뚱한 훈수를 두는 바람에
자칫 사건이 산으로 가면서 문제해결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상대방(임차인)에게 사건을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하여 신뢰를 확보한 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의 법적 상관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조정위원에게 관련법규와 절차를 잘 설명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될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정위원의 판단을 번복하게 하여
조정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임대인)은 임차인(상대방)으로부터 상가(부동산)을 즉시 인도받음과 동시에
상가(부동산) 주소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되, 상대방에게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에스로 파트너스의 업무수행 특성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 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