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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혐의없음 불송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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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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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돈을 한푼도 갚지 않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금전차용관계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때 기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기망의사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돈을 빌린 후 일부분을 변제했는지, 아니면 한 푼도 갚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만약 빌린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을 경우 경찰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로파트너스는 사실관계 및 증거를 취합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금전차용당시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①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지만, 이는 고소인이 의뢰인과 함께 일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준 것이었으며, 


② 수익이 난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일정비율의 수익금을 주었다는 사실, 


③ 그랬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사업이 잘될때는 고소인이 변제독촉을 하지 않은 점,


④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주면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어떠한 증빙자료도 받지 않았다는 점,


⑤의뢰인이 돈을 받을 당시 고소인에게 빌린 돈 정도는 당장이라도 변제할 정도의 변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된 사실 및 증거자료들을 취합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를 판단하는데 차용한 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에스로파트너스의 치밀한 방어전략을 통해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사기행위 판단에 있어 어떻게 변호하냐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가 갈릴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안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또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앞으로 편하게 지낼수 있음에 에스로파트너스에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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