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불송치]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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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받지 못한 돈이 있어 고소인들의 집에 들렀다가 실갱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 중 1인으로부터 의뢰인이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화가 나서 고소인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한대 더 쳐보라고 말했는데.
고소인들은 실갱이 중 의뢰인의 머리가 자신의 가슴부위에 닿았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얼핏 보기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인것 같지만, 만약 의뢰인이 머리로라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눌렀거나 닿게 되었을 경우 강제추행 성립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키기 위한 보다 더 철저한 준비 및 법논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에스로파트너스는 의뢰인과 면담 후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에스로파트너스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고소인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성적수치심은 규범적인 개념으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의뢰인이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점,
②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폭행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건이 있은 후 1달후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③ 의뢰인의 행위 그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점,
④ 고소인 중 1인인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강제추행 하였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상식적이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에스로파트너스의 치밀한 주장. 사실관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