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방화문 하자 소송] 하자보수 청구 금액 17억원 중 11억원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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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상대방)가
아파트 시공부분 중 특히 금액이 상당히 고가인 "방화문"의 하자를 주장하며
시행사(의뢰인)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란
아파트 하자를 고쳐주는 대신 돈으로 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에 의뢰인인 시행사는
아파트 등 건축물 하자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에스로 파트너스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방화문 하자소송"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소송입니다.
(각 시기나 지역에 따라 유행하는 소송이 간혹 있습니다. "방화문 하자소송"도 그런 소송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하자소송, 건축물 하자소송을 주로 제기하였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각 세대별로 현관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고,
복도나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공사가 건축할 경우 규정에 미달하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화문 하자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은 단지별로 보통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완벽한 방화문이란 존재하기 힘들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방화문 하자의 경우, 사건을 처리하는 로펌이 직접 법원 감정인의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꼼꼼히 점검할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과다 평가되는 하자금액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에스로 파트너스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 준비 회의에서부터 방화문의 철거, 방화문에 대한 열처리 검사 등의 전과정에 참여하여
방화문의 하자가 엄밀하고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이 소송에서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약 17억원의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에스로 파트너스가 그 금액 중 약 11억원이 감액시키는데 성공하여
최종 판결금액은 5억 9천만원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로 파트너스의 방화문 하자보수 소송에서의 전문성과,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실성이 빛을 발한 결과였습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방화문 하자보수 소송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하자보수 소송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건설 부동산 소송의 신흥 강자는 에스로 파트너스입니다.
특히 방화문 하자소송과 같은 전문적인 소송은
에스로 파트너스처럼 이 분야에서 결과를 쌓아올린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이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설, 부동산 소송 결과 뿐만 아니라
건설 부동산 현장에서 장기간 갈고 닦은
시공, 시행, 설계, 신탁, 인허가, 분양, PF, B/L, 투자, 금융 등의 경험과 실적은
대한민국 그 어떤 로펌도 쉽게 넘볼수 없는 에스로파트너스만의 재산이자 자랑입니다.
건설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스로 파트너스를 기억해 주세요.
기대이상의 결과로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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