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금 반환] 몰취 대상 계약금 중 60%를 반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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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주택의 매수인(의뢰인)이 단독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을 위해 매수 주택을 가 보니 집 내부에서 심각한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매수인(의뢰인)은 매도인(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매도인(상대방)은 계약금 3천만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규정에 의거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의뢰인)은 부동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에스로 파트너스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자 대한민국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특히 주택 매매계약서에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의뢰인(매수인)은 구매 대상 주택에 심각한 곰팡이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3천만원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집안 내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공인중개사와 실질적 매도인(원고가 아님)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강도높게 증인 신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주택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점,
매도인이 계약체결 당시 위 집 내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률과 계약서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매수인의 계약금이 몰취된다고 판결하는 대신,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집을 보여주지 않은 매도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천만원 중 60%인 1,800만원을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에스로 파트너스에서는
매도인(상대방)으로부터 1,800만원을 모두 수령하여 매수인(의뢰인)에게 잘 전달하면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계약금 몰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고, 모든 계약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규정이지만
에스로 파트너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당한 주장을 하며 끝까지 다투어 계약금의 60%를 반환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사건, 계약 사건에 능통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내고야 마는 에스로 파트너스 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 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