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계약 취소 소송] 시행사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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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의 취소,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시행사(의뢰인)와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금 약 9천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사(의뢰인)는 건설 부동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에스로 파트너스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많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해 주겠다고 하며 사건을 수임한 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대부분의 경우 수분양자들의 패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왜 승소가 가능한 것 처럼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하고 사건을 수임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변호사들이 건설 부동산 소송의 실무를 잘 몰라서 자신이 승소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둘째,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자신이 패소할 것을 어느 정도 알지만 착수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임 하는 경우
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시행사와 신탁사를 대리한 에스로 파트너스는
부동산 계약 법리와 실무에 정통한 장점을 살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항소까지 제기하였으나 최종 패소하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약취소 소송, 계약해지 소송에서 시행사가 패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서 부동산 업무에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이 패소하는 예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행사, 신탁사이든
아니면 상가, 생숙, 지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든
건설 부동산 소송에서는 이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에스로 파트너스입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건설, 부동산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과 탁월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 파트너스에서 !!!